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의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11. 통신회선이 5회선 이상이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12.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구축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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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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