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협의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또는 공동으로 공동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구축 전담기관
③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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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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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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