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구축 협의 지원, 협의 이행여부 점검·관리 및 구축실적 관리2. 공동구축 대상지역 등 관련 정보의 DB구축3. 공동구축 관련 공법의 표준화 방안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4.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②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은 제5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사업자와 참여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 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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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협의 절차제7조 · 협의 대상지역제8조 · 협의 대상설비제9조 · 정보의 공유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전담기관의 업무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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