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협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③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2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2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의무사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이에 참여한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⑦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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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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