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협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 협의 대상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설비를 공동구축 하고자 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구축에 참여할지 여부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2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2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협의 대상지역에 대한 공동구축 참여여부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협의 대상지역에 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구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무사업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동구축 여부를 협의한 경우 이에 참여한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사업자는 공동구축을 협의한 결과 다른 의무사업자 및 참여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
공동구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구축방법 및 정산 등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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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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