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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