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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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2.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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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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