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2.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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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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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