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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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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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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