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