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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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제공 요건제4조 · 검토사항
제5조 · 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제7조 ·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