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감독정보는 표지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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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