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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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정보제공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교환창구를 지정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 등의 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처리한 정보교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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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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