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외국금융감독기관등과의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라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금융감독기관등이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정보제공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양해각서에 따라 정보교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내부에 이를 전담하는 정보교환창구를 지정하여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 등의 정보교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의 집행기관으로 처리한 정보교환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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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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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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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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