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제공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것2.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3. 제공된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것4. 제공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구할 것. 다만, 정보요청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기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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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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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