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제공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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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보제공 요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외국금융감독기관등에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정보요청기관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될 것
2.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제공된 감독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것
4.제공된 감독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기관에 동의를 구할 것. 다만, 정보요청기관이 속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기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위 제2호 및 제3호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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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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