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갱신조사 생략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는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1.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2.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가. 세수하기나. 양치질하기다. 옮겨 앉기라. 화장실 사용하기마. 소변 조절하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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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1 시행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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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