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3조 (위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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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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