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