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2.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요령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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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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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