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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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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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