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활동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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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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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