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 (활동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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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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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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