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2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이하 "중앙합동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합동점검반의 반장(이하 "중앙합동점검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③중앙합동점검반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점검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되는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⑤중앙합동점검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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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8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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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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