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2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이하 "중앙합동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중앙합동점검반의 반장(이하 "중앙합동점검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점검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앙합동점검반에 소속되는 인원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중앙합동점검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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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8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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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