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5조 (점검시기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세부 점검시기, 점검기간 등은 재해복구사업의 규모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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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8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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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