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4조 (점검기준의 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중앙합동점검반 및 시·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 본부장은 장관이 통보한 점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시·도본부장이 점검한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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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8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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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