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합동점검반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다.1. 예산편성 및 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실태2. 재해복구사업 설계단계 사전심의 이행 실태3. 사업시행고시, 보상계획공고,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수용재결신청 등 보상업무 추진 실태4. 인명 등 재피해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5.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실태6.「복구관리시스템」입력·관리 실태7. 주민설명회 등 선제적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관 분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합동점검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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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8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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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