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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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무제4조 · 점검기준의 작성 및 통보제5조 · 점검시기 및 기간제6조 · 점검결과의 보고제7조 · 점검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수당 및 여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