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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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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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점검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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