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발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선발시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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