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1.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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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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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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