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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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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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