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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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별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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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별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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