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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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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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