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법제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응시자를 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험 성적은 각 위원이 부여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응시자의 시험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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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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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