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면접시험 방법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능력요건 심사2.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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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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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