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선발심사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법제처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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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서류전형제3조 · 면접시험제4조 · 세부 시험시행계획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족수제7조 · 위원의 제척 등제8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제9조 · 회의록 등제10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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