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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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가. 표준바닥구조 1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나. 표준바닥구조 2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다. 표준바닥구조 3 단면 상세 형식‧구조별 표준바닥구조 기준 <비고> 1. “벽식 구조”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를 말한다. 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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