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