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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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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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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