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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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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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