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등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변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2.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