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접수·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제보·제안 등에 대하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변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2. 기타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