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청이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및 감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청장의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및 감사5. 그 밖에 새만금 사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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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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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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