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관련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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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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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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