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하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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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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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