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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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옴부즈만의 직무제5조 · 직무수행 방법제6조 · 접수·처리 등제7조 · 자료의 제출요구제8조 · 제척·기피·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