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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