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