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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