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8-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1. 신고등의 사무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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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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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