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계정보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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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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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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