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계정보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8-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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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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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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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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