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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