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정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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