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건복지부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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