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8-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보건복지부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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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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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