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8-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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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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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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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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