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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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제5조 ·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제6조 · 연계정보 운영·관리제7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8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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