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1공포 · 2018-10-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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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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