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100만분의 100이상 포함된 쓰레기를 말한다.1. 납2. 카드뮴3. 수은4. 육가크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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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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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