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이(Buoy) 시설은 제외한다.1. 부산항2. 인천항3. 평택·당진항4. 울산항5. 대산항6. 여수항7. 광양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