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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